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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재발급 방법 총정리
먼저 많이 묻는 질문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받는 기본 절차와 분실·훼손 시 재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사진 규격

최근 6개월 이내 · 정면 · 얼굴이 또렷함 · 여권용 규격에 맞춘 사진
측면 · 모자 착용 · 얼굴을 가린 사진 · 배경이 복잡한 사진 · 지나친 보정
외국인등록은 체류자격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 또는 1345에서 최신 사진·서류 요건을 확인하세요.
아래는 공통 흐름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하이코리아의 본인 체류자격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세요.
1. 외국인등록 신규 신청 — 순서대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일반적인 등록대상이며, 일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법무부 안내상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합니다.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3.5×4.5cm 1장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학생, 취업, 결혼, 투자 등 체류자격에 따라 재학증명, 고용계약서, 사업 관련 서류 등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법무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3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처리기간과 수령방법은 신청 관서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때 안내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 재발급
분실, 훼손, 기재 공간 부족, 정보 변경 등 본인의 사유를 확인합니다.
재발급 사유와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발급 민원을 처리할 관서를 예약합니다.
분실이라면 분실 관련 설명, 훼손이라면 기존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의 사유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재 실물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35,000원 기준이지만 감면·예외 여부는 본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세요.
접수기관 안내에 따라 수령하고 영문성명,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3. 이사했다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보다 먼저 ‘체류지 변경신고’ 확인
주소가 바뀌었다고 항상 새 카드를 즉시 발급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등록외국인은 체류지가 변경되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하이코리아에서 본인의 신고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실제 거주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신고 유형에 따라 온라인 가능 여부와 방문기관이 달라집니다.
신고 지연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사 직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과 체류자격별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