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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과 퇴직금 계산을 표현한 AI 대표 이미지

퇴직금 계산방법·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지급기한 총정리

2026년 9월 3일 기준 ·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개인별 근무형태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3개월은 보통 89~92일이며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는 Q&A

Q. 딱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최근 3개월 월급만 알면 계산할 수 있나요?
A. 기본 계산은 가능하지만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이 있으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기간이 있다면 단순 계산보다 개별 근로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간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입니다. 한이네생활정보 계산기에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한꺼번에 적지 않고 월별로 3번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액을 합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1개월, 2개월, 3개월 임금을 각각 입력하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만 세는 것이 아니라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입니다.

항목확인할 내용
최근 3개월 임금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등을 확인
정기상여금평균임금 반영 대상이면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안분될 수 있음
연차수당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지 확인
산정기간퇴직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소급한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

산출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 계산 결과와 실제 법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일이 다음 달이라도 퇴직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1. 퇴직일과 14일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별도로 합의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근로계약서·급여내역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무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3.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미지급이 확인되면 진정 제기 등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 퇴직일 입력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월급 3개월치를 먼저 각각 확인한 뒤 계산기에 입력하면 합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지급내역을 같이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면 1350에 상담하세요.

퇴직금 공식 확인 바로가기

※ 2026년 9월 3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형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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