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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지급기한 총정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은 보통 89~92일이며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는 Q&A
퇴직금 지급대상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기간이 있다면 단순 계산보다 개별 근로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간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입니다. 한이네생활정보 계산기에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한꺼번에 적지 않고 월별로 3번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액을 합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1개월, 2개월, 3개월 임금을 각각 입력하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만 세는 것이 아니라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 일수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최근 3개월 임금 |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 등을 확인 |
| 정기상여금 | 평균임금 반영 대상이면 직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안분될 수 있음 |
| 연차수당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지 확인 |
| 산정기간 | 퇴직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소급한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 |
산출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 계산 결과와 실제 법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별도로 합의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근무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미지급이 확인되면 진정 제기 등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 퇴직일 입력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 월급 3개월치를 먼저 각각 확인한 뒤 계산기에 입력하면 합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지급내역을 같이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면 1350에 상담하세요.
퇴직금 공식 확인 바로가기
※ 2026년 9월 3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형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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