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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휴가기간·급여·달라진 점 AI 대표 이미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휴가기간·급여·달라진 점

중요 · 2026년 9월 3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은 공포된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시행 안내를 기준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정휴가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회복과 가족의 돌봄을 위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휴가를 쓰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 유급분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보는 Q&A

Q.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글 작성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신설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Q. 휴가는 며칠인가요?
A.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법정 유급입니다.
Q. 배우자가 직접 신청하나요?
A.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정부 사이트에 휴가 자체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민간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사산만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법정휴가가 없었지만,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구분2026년 9월 18일부터
법정휴가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유급기간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 유급
청구기한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고용보험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 지원, 고시 상한 적용
보호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신청대상·조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배우자 유산·사산을 이유로 하는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법정휴가 자체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회사가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기간과 사용기한

휴가일수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일수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청구기한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일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제도입니다.

휴가를 늦게 알아도 20일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회사 인사시스템에 별도 항목이 아직 없을 수 있으므로 전자메일·전자결재 등 기록이 남는 문서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기간 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이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유급 사용일고용노동부 안내 상한
1일최대 84,210원
2일최대 168,420원
3일최대 252,630원

상한액이 곧 모든 근로자가 받는 고정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 고용보험 요건, 사업장 유형,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필요서류

휴가 청구고용보험 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준비할 내용
회사에 휴가 청구휴가 사용 예정일, 배우자 유산·사산일, 휴가 청구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
회사 요청 시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급여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휴가 중 사업주 지급금품 확인자료 등 시행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시행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회사 양식과 9월 18일 이후 고용24의 최신 신청화면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신청순서

1. 유산·사산일과 휴가 사용 희망일을 확인합니다

법정 청구기한이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이므로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2.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사용 의사를 알립니다

이 휴가 자체는 고용24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3. 필요한 내용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4. 회사가 증빙을 요청하면 유산·사산 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자료 등 실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5. 휴가 사용 후 급여 대상이면 고용보험 급여를 확인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휴가 확인 절차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2026년 9월 3일 현재 온라인 급여 신청은 아직 시작 전입니다.

제도 시행일이 9월 18일이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신청 화면을 '바로 신청' 링크라고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후에는 고용24의 모성보호 급여 신청 메뉴와 최신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 유급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시행 후 사업주 확인서 제출 여부와 고용보험 피보험 요건 등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꿀팁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6년 9월 18일입니다. 9월 3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기존 제도처럼 이미 신청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20일 기한을 달력에 바로 표시하세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 시스템에 메뉴가 없어도 인사담당자에게 문서로 문의하세요. 신설 초기에는 사내 전산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휴가는 신청처가 다릅니다. 휴가는 회사에 청구하고, 고용보험 급여는 시행 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3일치 상한 252,630원은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실제 사용일,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민감한 의료정보이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범위를 확인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우자가 유산하면 남편도 법정휴가가 생기나요?
A.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5일 전부 유급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정 유급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기간의 별도 유급 여부는 회사 규정 등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유산·사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시행령은 사업주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Q. 회사가 휴가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A. 법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청·공식자료 바로가기

휴가 자체는 회사에 직접 청구하므로 정부 사이트에 별도의 '휴가 신청 버튼'은 없습니다. 아래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식 목적지로 연결했습니다.

※ 2026년 9월 3일 기준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 후 고용24에 전용 신청항목·서식이 반영되면 그 최신 화면을 우선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제도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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